후원 참여 및 방법
1. 후원 참여
2. 후원 방법
방법 1 | 직접 납부 |
방법 2 | 온라인 납부 (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입금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.) 우리은행 117-410291-13-006 국민은행 472901-01-046146 (예금주: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재단) |
방법 3 | 계좌자동이체(CMS) 후원자가 은행에 직접가지 않고 홈페이지 후원신청서만으로 후원 가능합니다. 후원 신청 |
세액 공제 안내
개인, 법인단체는 법인세법 24조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지정기부금에 의하여
개인-근로소득금액의 30%한도, 법인-사업소득금액의 10%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개인 기부자 | 개인 사업자 | 법인 사업자 |
공제한도 | 소득공제의 30% 한도인정 | 소득공제의 30% 한도인정 | 소득금액의 10% 한도인정 |
혜택 |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율 15% 1,000만원 초과분의 30% |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자 선택에 따라 손비산정하거나 세액공제 |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(비용처리) |
한도 초과율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