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원 참여 및 방법



1. 후원 참여


2. 후원 방법


    방법 1
직접 납부
  방법 2
온라인 납부 (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입금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.)
우리은행 117-410291-13-006
국민은행 472901-01-046146

(예금주: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재단)
  방법 3
계좌자동이체(CMS) 후원자가 은행에 직접가지 않고 홈페이지 후원신청서만으로 후원 가능합니다.
후원 신청

세액 공제 안내


개인, 법인단체는 법인세법 24조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지정기부금에 의하여 

개인-근로소득금액의 30%한도, 법인-사업소득금액의 10%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구분
개인 기부자
개인 사업자
법인 사업자
공제한도
소득공제의 30% 한도인정
소득공제의 30% 한도인정
소득금액의 10% 한도인정
혜택
연말정산시 세액공제율 15%
1,000만원 초과분의 30%
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자 선택에 따라
손비산정하거나 세액공제
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
(비용처리)


한도 초과율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